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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2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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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0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

법안 웹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맞춰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례법을 정비함
수사 주체 변경에 따른 기존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의 연속성 및 증거 확보 방식의 변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 개혁(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후속 정비 입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 일원화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헌정질서 파괴범죄 관련...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상적 영향은 낮으나 제도적 변화의 의미가 큽니다. 권력 분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긍정적 가치와 과도기적 혼란 및 새로운 권력 기관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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