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본 제정안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ㆍ경제ㆍ마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임. 수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와 그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수사관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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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별도의 독립된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 분리로 인한 수사-재판 간 유기적 협력 저해 및 수사 공백 발생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입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 수사 기관을 설치하여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나, 조직 개편에 따른 수사 효율성 저하...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5지속성 4
수사 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개혁적 명분은 뚜렷하나, 새로운 국가 조직 신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부담과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위험 요소가 상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