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후 시공자가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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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사비 증액 분쟁 시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합니다.
'자동 인가(간주제)'가 적용될 경우, 지자체의 부실 심사나 형식적 검토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자격 시공사 선정이나 부실 공사가 방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객관화하고,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자동 인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사...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긍정적입니다. 다만, 인가 간주제 도입 시 행정기관의 책임성 확보 방안과 전문기관 검증의 공정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