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유력 정치인과 공직자가 연루된 종교단체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뇌물 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기준인 3,0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함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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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외 11명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 범죄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함
재직 기간 동안 시효가 무기한 정지될 경우, 장기 집권하거나 공직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부패 범죄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권력형 면죄부'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핵심은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중지시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공직 부패를 엄단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뚜렷함. 특정 세력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 앞의 평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