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9
제안일: 2026. 5. 15.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43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최근 유력 정치인과 공직자가 연루된 종교단체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뇌물 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기준인 3,0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함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외 11명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 범죄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함
재직 기간 동안 시효가 무기한 정지될 경우, 장기 집권하거나 공직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부패 범죄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권력형 면죄부'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핵심은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중지시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공직 부패를 엄단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뚜렷함. 특정 세력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 앞의 평등'에...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