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3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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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산불을 법률상 ‘화재’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안 제2조제2호)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역할을 분명히 함
지휘권·책임의 경계가 애매해질 수 있음: 산림청(산불 진화 주관)과 소방청(화재 대응)의 역할이 현장에서는 겹치는데, ‘화재로 포함’만으로는 누가 최종 지휘·종합조정을 맡는지, 비용·보상·사고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까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불을 법률상 ‘화재’에 포함시켜 소방청이 산불 진화·대응에 보다 명확한 권한과 역할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대피·구조·주거지 방어가 더 신속해질 수 있지만,...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이 단순한 산림 재해가 아닌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방청의 대응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산림청과 소방청 간의 관할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지휘 체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