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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8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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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의 연계 정비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 수사 역량 부족 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 법안들(검찰청법 폐지 등)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소 분리'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내의 수사 주체 및 절차 관련 조항들을 새로운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하위 법령 정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개정안입니다. 일상적 영향은 미미하나, 사법 권력의 분산과 통제라는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며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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