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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2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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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위험성과 파급력은 매우 광범위함.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9명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
단속 기준 0.02%는 일명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어 일상적 음주 후 운전자들의 대거 범법자 양산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2%로 대폭 낮추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일반 차량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무관...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도로 교통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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