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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1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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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8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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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위원회 정수 확대(지원위원회 최대 35명, 실무위원회 최대 30명)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완화·미래산업 과제’의 심의·조정 처리역량을 키우려는 조직개편 성격의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수 확대가 곧 전문성 강화로 직결되지는 않음: 위원 수만 늘고 ‘누가(선정기준), 어떻게(회의 공개·이해충돌 관리), 무엇을(심의 의제·자료)’이 바뀌지 않으면 회의는 많아지고 책임은 흐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늘어난 특례·규제개선·미래산업 과제에 대한 심의와 중앙부처 조정을 더 촘촘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법 자체는 큰 권한이양이 아니라 거버넌스(위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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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의 규모를 소폭 확대하는 행정적 법안입니다. 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예산 부담이 적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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