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6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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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출국의 자유’ 원칙을 법에 명시(안 제2조의2 신설)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해외 이동을 포괄적으로 막는 ‘국가 실패형 출국 봉쇄’를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
‘국가의 정책 실패·경제 위기·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한 제한을 금지한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가 제한 사유를 ‘공공의 안전’, ‘수사 필요’, ‘안보’ 등 다른 법정 사유로 재분류(명목 변경)해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 담보 장치(사법심사, 사유 구체화, 통지·불복절차 강화)가 필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출국의 자유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정책 실패·경제 위기·정치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막는 ‘국가 실패형 출국 봉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출국금지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31/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구체화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매우 충실합니다. 특히 '국가 정책 실패'나 '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모호한 사유로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