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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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외 9명
관광지·관광단지 등 넓고 개방된 다중이용공간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어디에, 어느 간격으로’ 둘지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예: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하위법령·고시에서 기준이 늦게 나오거나, 지역·시설마다 달라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관광지·관광단지처럼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 AED 등 응급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설치 의무를 넘어서 ‘응급상황 시 몇 분 안에 도달 가능한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내 응급장비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거리 및 접근성 등)을 마련하여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뚜렷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며 다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