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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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13명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라면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지급하도록 완화(국외 장기체류에 따른 수급 중단 리스크 해소).
‘납세의무’는 범위가 넓어(거주자/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존재 등) 실제로는 해외 실거주에 가까운 가구도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해외거주 수급 방지’라는 현행 장치가 약화될 수 있음(제도 목표 간 충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더라도,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라면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해외 장기체류라는 ‘상태’가 아니라 국내 납세의무라는 ‘기여/연계’를 기...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4
납세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유층이나 해외 체류가 가능한 계층에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복지의 국내 거주 원칙'과 충돌함. 한정된 아동 복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