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10% 수준에서 주선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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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계약금액의 15%)을 법에 명시해, 일부 주선사의 ‘40%대 과도 수수료’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내용
수수료를 15%로 ‘일괄 상한’ 설정할 경우, 주선업무 난이도·공차(빈차) 회송·긴급배차 등 비용이 큰 거래에서 합법적 서비스 제공이 위축되거나, 수수료가 다른 명목(배차비·정보이용료·관리비 등)으로 ‘우회 전가’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화물운송주선사가 받는 주선수수료를 계약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목적은 과도한 수수료로 줄어든 화물차주 소득과 그로 인한...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화물 운송 주선수수료에 상한을 두어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국가 재정 부담 없이 물류 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도로교통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