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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4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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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ㆍ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이러한 특성상 수색ㆍ구조ㆍ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

법안 웹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수상(해상·하천·호수 등) 수색·구조 과정에서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제35조의2)를 신설해 구조대원의 법적 부담을 줄임
‘불가피한 결과’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과실(주의의무 위반)까지 사실상 면책되는 것처럼 운영될 우려(유가족의 권리·책임추궁 통로가 약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상 구조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공익적 임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 법원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제35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법적 불안’ 때문에 구조가 위축...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육상 구조대원(119)과 해상 구조대원 간의 법적 보호 수준을 일치시키고, 긴급 상황에서의 '소극적 구조'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타당한 입법 조치입니다. 예산 소요가 거의 없으면서도 국민의 안전권과 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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