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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011
제안일: 2026. 9. 2.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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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11]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ㆍ교육ㆍ금융ㆍ노동ㆍ복지ㆍ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며, 이제는 단순한 산업ㆍ기술 정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ㆍ안전ㆍ기본생활을 좌우하는 공공 인프라가 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

법안 웹툰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의료·금융·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할 때의 기준을 법제화함
신설되는 위원회 및 센터 운영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과의 업무 중복·권한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AI를 산업 진흥 차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로 정의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전담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AI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AI의 공공재적 성격과 국민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진보적 입법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적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님. 그러나 신설 기구의 권한 범위, 'AI기본권'의 법적 해석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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