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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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자녀 1인당 12개월 가입기간 인정) 중 둘째 자녀의 인정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에서 둘째 자녀의 인정 가입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자녀는 현행 유지, 둘째 자녀만 확대하여 차등 지원...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인구 구조 변화에 부응하여 출산크레딧 제도를 현실화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연금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