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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027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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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27]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 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등으로 정의...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마약류관리법이 ‘대마=일괄 규제’하던 구조에서 THC(유해성분) 저농도 품종을 ‘헴프’로 분리해 산업·의료 활용의 법적 길을 열려는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쟁점인 ‘헴프의 THC 기준(예: 0.3% 이하)’이 법·하위법령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산업성/안전성이 크게 갈림(기준·측정방법·검사주기·위반 시 조치가 느슨하면 오남용 논란이 즉시 폭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환각·중독성이 사실상 없는 저THC 대마를 ‘헴프’로 분리해 재배·가공·유통을 제도권에서 허용하되, 허가제·특정지역 제한·전산추적 등 강한 안전장치를 함께 두어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특...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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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마를 '마약'과 산업용 '헴프'로 구분하여 규제 혁신을 시도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억눌려 있던 국내 바이오 및 농업 분야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경제 법안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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