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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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보호대상아동(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삶을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별도로 포함·조사·공표하도록 명시해, 정책 사각지대(건강·발달·교육·관계 등)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실태조사 ‘포함’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표본이 작고 개인정보 민감도가 높아 조사·공표 과정에서 비식별화, 시설 협조, 조사 인력 확보가 부족하면 ‘형식적 통계’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을 국가 실태조사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정책 근거를 강화하고, 시설 보호 아동까지 상해·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설/위탁에 따른 안전망...
3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법안임.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