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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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재외국민도 지방의회·지자체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해 참정권을 확장(현행은 대선·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중심)
행정·재정 부담 증가: 재외공관 투표소 운영, 투표용지·회송, 인력·보안·홍보 비용이 지방선거까지 확대되며 선관위·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선거 적용 범위를 지방의회·지자체장 선거까지 확대해,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효과는 ‘해외 체류 중에도 고향/거주지의 단체장·의원을 뽑는 권리’가 생...
1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2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자치'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국가 대표)나 국회의원선거(국민 대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