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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40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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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2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거나 유망한 자회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증권시장에 중복으로 상장(일명 “쪼개기 상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중복 상장은 모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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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을 규제하여 모회사 소액주주의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과도한 절차적 규제(특별결의 등)가 기업의 유연한 사업 재편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주주에게 우선·할인 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강화 방안입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증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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