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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5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김위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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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4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

법안 웹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대상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 해당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에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58조의2 신설).
공시의무가 단순히 ‘홈페이지 공시’ 수준에 머물 경우 형식적·소극적 공개로 실효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음(그린워싱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탄소중립 전환계획과 이행실적을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투명성 제고와 금융·환경정책 연계를 통한 리스크 공개이나, 구...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과 실적 공시를 의무화하여 금융 정책과 환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일반 국민이 즉각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우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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