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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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예방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자료제출명령의 범위가 과도할 경우 가맹본부의 핵심 영업비밀(레시피, 고객 DB 등) 유출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에서 구조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위반행위 금지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후적 손해배상 한계를 보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이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적으며,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