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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49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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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법안 웹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예방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자료제출명령의 범위가 과도할 경우 가맹본부의 핵심 영업비밀(레시피, 고객 DB 등) 유출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에서 구조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위반행위 금지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후적 손해배상 한계를 보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이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적으며,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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