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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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3명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
세수 감소: 재산세와 종부세를 공제해주므로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음. 이 차액을 메우기 위해 다른 세금(예: 부가세, 소득세 누진세율)이 오를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집을 팔 때 낸 보유세를 다시 돌려준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서민 지지를 얻기 좋은 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격 상승, 공제 폐지)에 대한 반발 심리를_utilize_하여, 주...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서민 1주택자의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경제적으로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나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 부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