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2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지역 이전·정착’ 유인을 강화하려는 지역균형발전형 조세 인센티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설계가 공개 정보만으로는 불명확: ‘수도권 외’의 범위, 중소·중견 판정 시점(사업연도 중 변동), 세율 인하 폭, 적용 요건(본사/공장/고용/투자) 등이 모호하면 편법(주소지만 이전, 페이퍼 본사) 유인이 커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지방 이전·정착을 장려함으로써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실제 사업장·고용이 지역에 남는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격차를 세제 혜택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법인세 차등 적용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