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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2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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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

법안 웹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지역 이전·정착’ 유인을 강화하려는 지역균형발전형 조세 인센티브
핵심 설계가 공개 정보만으로는 불명확: ‘수도권 외’의 범위, 중소·중견 판정 시점(사업연도 중 변동), 세율 인하 폭, 적용 요건(본사/공장/고용/투자) 등이 모호하면 편법(주소지만 이전, 페이퍼 본사) 유인이 커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지방 이전·정착을 장려함으로써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실제 사업장·고용이 지역에 남는지’...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격차를 세제 혜택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법인세 차등 적용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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