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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5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김기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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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3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법안 웹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을 기존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5조의3 신설)를 마련해, 지역 창업이 수도권 대비 불리한 구조를 일부 보정하려는 개정안
‘우대’의 범위·기준이 추상적이면 실제 집행은 사업별 재량에 의존하게 되어 지역 간·부처 간 형평성 논란(어느 지역, 어느 정도까지 가점/쿼터를 주는지)과 예측 가능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지역 창업의 불리함을 제도적으로 보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체감 효과는 ‘선발 가점·자금조건 완화·공간/멘토링 배정’ 등...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 유치가 어려운 소멸 위기 지역에서 기동성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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