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6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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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만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하루만이라도 모든 위원이 상근해야 하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겸직 중인 위원의 경우 본업과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선거 당일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의 혼란이나 부정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긍...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선거 당일 운영의 즉각적 대응력을 높이고 공정·투명한 선거 관리를 강화하는 합리적 개선책입니다. 기본권 제한이나 권력 집중 위험은 없으며, 사회적 비용 대비 공익 효과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