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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3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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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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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철도운영자의 ‘철도안전투자(차량 교체·시설 개량 등) 예산 규모’ 공시의무에 과태료를 연결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과태료가 ‘공시를 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어도, 공시된 금액이 실제 위험 감소로 이어지는지(투자 품질·우선순위)까지 담보하진 못합니다. ‘많이 썼다’는 숫자 경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예산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 공시 의무를 ‘실제로 지키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철도사가 안전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비교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행 철도안전법상 공시 제도의 허점(처벌 규정 부재)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항공안전법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철도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공 안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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