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Keep (Bill info) * `김정호의원 등 10인` -> Keep (Sponsors)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Keep (Repeated, but serves as the title for the following text) * Paragraph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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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25→20km/h로 낮춰 사고 시 충격량과 중상 가능성을 줄이려는 안전 강화
보도 통행을 원칙으로 바꾸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보행자(특히 어린이·고령자·시각장애인)와 PM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상시 갈등·충돌’이 커질 우려(‘차량과의 충돌 위험’은 줄어도 ‘보행자 충돌 위험’이 늘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 공간을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도’ 중심으로 바꾸며, 공유PM 대여사업자의 방치 관리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보행환경 개선 기...
28/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여 최고속도를 낮추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금지되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조항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6km/h 속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