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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의안번호: 2220387
제안일: 2026. 8. 3.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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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387]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용혜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폭넓은 의정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서, 의원직에서 퇴...

법안 웹툰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13명
전직 지방의원을 위한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의 법적 지위 부여 및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전직 의원이 여전히 지역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은퇴 후 정치력 유지' 또는 '유령 의원' 양상 초래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지방자치의 연속성과 전직 지방의원의 사회적 기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전직 지방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은 전직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지방자치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퇴임 후에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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