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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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세감면한도 계산 방식 변경으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 강화
긴급 경제 위기 시 유연한 세제 지원 확대가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실제 수치 대신 기존 한도 값을 반영하도록 하여 조세지출이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세감면한도 산정 시 초과분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