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2. 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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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대형 재난(항공기 사고·화재·붕괴 등)으로 유족이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상증세법 제67조 제6항).
‘대형 재난사고’와 ‘신고가 어려운 경우’의 요건이 추상적이면, 적용 범위가 넓어져 일반 사건·사고까지 유예가 확장되거나(형평성 논란)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해 유족이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형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상속세 신고(6개월) 등 복잡한 절차를 제때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일정 요건 하에 신고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감세가 아니라 재난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대형 참사 유가족들이 겪는 이중고(심리적 고통+행정적 부담)를 덜어주기 위한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는 개정안입니다. 세금 면제가 아닌 신고 기한 연장이므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