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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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사 인사평정(근무성적·자질 평정) 항목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명시해, 정치 편향 수사·기소 논란을 인사 관리로 억제하려는 장치
‘정치적 중립’이 추상적 개념이라 평가자(법무부·검찰 지휘부)의 해석에 따라 자의적·정치적으로 운용될 위험(정권 성향에 ‘비우호적’ 수사를 한 검사에 불이익, 또는 ‘우호적’ 태도에 가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검사 인사평정의 ‘자질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포함해, 정치 편향 수사·기소 논란을 인사관리 차원에서 억제하려는 개정입니다. 다만 ‘중립’의 해석이 추상적이어서 정권·지휘라인에 따라 오히려 인사가 정...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4지속성 3
이 법안은 검찰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선의로 제안되었으나, 해결 방식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인사 평정 항목으로 넣는 것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자칫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