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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6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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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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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검사 인사평정(근무성적·자질 평정) 항목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명시해, 정치 편향 수사·기소 논란을 인사 관리로 억제하려는 장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치적 중립’이 추상적 개념이라 평가자(법무부·검찰 지휘부)의 해석에 따라 자의적·정치적으로 운용될 위험(정권 성향에 ‘비우호적’ 수사를 한 검사에 불이익, 또는 ‘우호적’ 태도에 가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검사 인사평정의 ‘자질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포함해, 정치 편향 수사·기소 논란을 인사관리 차원에서 억제하려는 개정입니다. 다만 ‘중립’의 해석이 추상적이어서 정권·지휘라인에 따라 오히려 인사가 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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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4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검찰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선의로 제안되었으나, 해결 방식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인사 평정 항목으로 넣는 것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자칫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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