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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9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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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7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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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현장 점검(출입·검사) 과정에서 장부·서류·물건 검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형사처벌(징역/벌금)’에서 ‘과태료(행정벌)’로 전환해,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과잉을 완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검사 불응이 과태료로 낮아지면 일부 사업자에게는 ‘버티기 비용’(최대 1천만원)으로 인식될 수 있어, 반복적·고의적 비협조가 늘면 감독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특히 환경·질병·밀식 등 민감 사안 점검에서 정보 비대칭이 커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양식장 현장점검에서 검사(장부·서류·물건 확인)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기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처벌 과잉’을 줄이려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영세 양식어가의 법적 리스크가 낮...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행정 편의를 위해 과도하게 설정되었던 형벌 규정을 합리적인 수준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단순 행정 조사 불응에 대해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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