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8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8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위임·위탁의 ‘명시적 법적 근거(안 제33조 신설)’를 마련해, 지자체·중기부가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외부 전문기관(예: 테크노파크, 진흥원, 협·단체 등)에 맡길 때의 적법성과 집행 안정성이 커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위탁이 ‘전문성 강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민간하청화’로 흐를 수 있음: 성과가 부진해도 행정은 “위탁기관이 했다”고 하고, 위탁기관은 “지침대로 했다”고 하면서 책임소재가 흐려질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개정안은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33조)를 신설하고,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집행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위탁기관 선정·평가가 불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업무의 위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