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위임·위탁의 ‘명시적 법적 근거(안 제33조 신설)’를 마련해, 지자체·중기부가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외부 전문기관(예: 테크노파크, 진흥원, 협·단체 등)에 맡길 때의 적법성과 집행 안정성이 커짐
위탁이 ‘전문성 강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민간하청화’로 흐를 수 있음: 성과가 부진해도 행정은 “위탁기관이 했다”고 하고, 위탁기관은 “지침대로 했다”고 하면서 책임소재가 흐려질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개정안은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33조)를 신설하고,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집행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위탁기관 선정·평가가 불투...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업무의 위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