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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41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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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특히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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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경영 부담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려는 입법입니다. 특히 대체 인력 고용이 어려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여, 경제적 ...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개정안은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적 접근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가까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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