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특히 우선지원...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경영 부담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려는 입법입니다. 특히 대체 인력 고용이 어려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여, 경제적 ...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개정안은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적 접근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가까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