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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8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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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법안 웹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3개월(최대 9개월)에서 6개월(최대 18개월)로 대폭 확대
잠정조치 기간 연장이 가해자의 기본권 및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기간이 범죄의 실제 진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을 6개월로 두 배 늘림으로써,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더 긴 기간 동안 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법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필수적인 사법적 조치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치안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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