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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0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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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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