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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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지역아동센터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세제 혜택 연장이 단순한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다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잠식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법안은 지역아동센터가 겪는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026년 만료되는 혜택을 2029년까지로 늘려, 센터들이 중간에 세 부담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필요성이 크고 경제적 부담이 적으며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다. 아동복지 기반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므로 높은 긍정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