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title":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정진욱의원 등 20인", "content": { "reason":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안 웹툰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조롱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명확성 원칙 위배)와의 배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가진 법적 한계를 넘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
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1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수단으로 '처벌'과 '내용 규제'를 선택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