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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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개인정보 침해·유출 등 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4% 이하’로 상향해(현행 3% 이하) 대기업·플랫폼에도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
‘전체 매출액’ 기준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사업 매출까지 포함될 수 있어 비례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특히 박리다매 업종은 과징금이 영업이익을 초과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4% 이하’로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한도 30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억지...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매출액 4%)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