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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3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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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

법안 웹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정비사업 조합장 선출 시 시장·군수등이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복수 추천하는 제도 신설
시장·군수등의 추천 과정에서의 정치적 입김이나 관료적 개입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과 내홍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 전문가를 후보로 복수 추천하면, 조합원들이 이를 직접 선...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국가 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나 검열 권한 확대 우려가 낮고, 민주주의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행정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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