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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4
제안일: 2026. 8. 3.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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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9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ㆍ효율성 및 국민의 참정권...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중앙선관위 내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 전반(투표용지, 사전투표, 정보시스템 등)을 사후 점검·평가하도록 함.
외부 전문가의 정치적 성향이 선관위 평가에 편향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운영 과정(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정보시스템 등)을 사후에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중앙선관위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사후 점검 기구를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방향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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