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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8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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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6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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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식물법’ 상태인 국민투표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인프라 정비(2014년 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공백 해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민투표가 ‘헌법개정·국가중요정책’에만 쓰이더라도, 실제 정치는 정권심판/지지 동원 수단으로 프레이밍될 가능성(특히 지방선거 동시 실시 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2014년 헌재 결정 이후 사실상 멈춰선 국민투표 제도를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사전투표·투표연령(18세) 등 핵심 절차를 공직선거 수준으로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통과되면 개헌 등 국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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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고장 난 민주주의 절차를 수리하는 '필수 정상화' 법안입니다. 재외국민과 18세 청년에게 참정권을 되돌려주고, 사전투표를 도입하여 투표율 제고를 도모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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