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9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5개의 인권사무소와 1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음. 인권사무소는 관할구역 내 인권상담, 경찰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ㆍ각급학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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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인권사무소(지역 인권상담·조사 거점)를 법률에 명시해 ‘정부 직제 개정만으로 폐지’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낮추고, 지역 주민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임
‘사회권’은 행정재량·예산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 인권위가 사실상 ‘복지·노동·주거 분쟁의 준사법 심판자’처럼 비쳐 권한 비대화·정치화 논란이 커질 수 있음(권고기관의 한계도 함께 노출)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 인권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인권통계·국제인권정보시스템·인권교육원 운영근거를 정비해 인권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인권위 진정·조사 범위를 사회권까지 확장하려는...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기반(사무소, 통계, 교육원)을 법률로 격상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조사 대상을 '사회권'으로 확장하여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인권 문제에 대응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