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ㆍ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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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복지를 기존 주거 지원 중심의 '양로'에서 의료 연계형 '요양'으로 확대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및 장기적인 예산 운영의 지속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요양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기존의 단순 주거 서비스 위주 정책을 요양 서비스까지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지자체 인프라를 활용하고 위탁 범위를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거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복지 수요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여,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매우 바람직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