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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0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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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건설현장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건설공사 발주자의 설계 단계부터의 안전보건 책임 및 의무 구체화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행정 부담 및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경영 위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특수성인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합 공정'에서의 안전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단순히 현장 근로자나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발주자와 설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안전 보건 의무를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요소가 없으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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