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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4
제안일: 2026. 7. 22.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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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9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최근 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으로 인해 고열과 통증이 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여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직원 건강권 보호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

법안 웹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병가 사용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지원하도록 의무화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 부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유치원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휴식(특히 병가)으로 인한 건강 악화 사례를 반영하여,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교사가 아프면 무리...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유아교육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와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법제화하여 교원의 처우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단기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인력 안정화와 교육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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