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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55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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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법안 웹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절차를 병행 진행하여 사업 속도 제고
절차 병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의 내실화 부족 및 소통 단절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재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신속한 주거 개선을 목...
2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해당 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으나, 규제 완화에 따른 도시 환경의 지속 가능성 및 개발 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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