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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86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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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86]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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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긍정적 요소
공무원 피해자가 참사로 인한 질병휴직을 사용해도 그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안 제15조의2 신설)로, 승진·성과평정·경력 산정에서 불이익 우려를 낮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직무 종사 기간 인정’의 범위가 넓게 적용되면, 동일 조직 내 비피해 공무원과의 체감 형평성 논란(“같은 기간 쉬었는데 경력 인정이 다르다”)이 발생할 수 있어, 적용요건·증빙·심사절차가 불명확하면 갈등을 키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을 경력(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해 인사상 불이익을 막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민간근로자 치유휴직 보호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피해자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12·29 여객기 참사라는 비극적인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공공 부문 간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재정적 부담 없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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