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정비사업 절차를 ‘병행·통합’ 가능하게 해 사업기간을 줄이려는 패스트트랙 성격(기본계획·정비계획 절차 병행,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단계의 경직성 완화 취지). 시민 입장에선 ‘착공/입주까지 시간이 줄어드는지’가 체감 포인트
‘동의 의제(간주)’ 범위 확대(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동의 등이 조합설립·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까지 간주)는 초기단계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주민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음. 실제 생활에선 ‘나중에 분담금이 커졌는데 이미 동의로 처리돼 발 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절차 병행·동의 간주),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줄이며(계약서 기준·검증·총회 공개), 이주수요·세입자 재정착을 일부 반영해 갈등을 낮추려는 패키지입니다. 체...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현재 공사비 급등과 절차적 지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정비사업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사업 속도 제고와 갈등 예방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며,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