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11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정무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법안 웹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유공자 명단 비공개 관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불신 지속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되는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존 일반적인 고독사 대응책에서 나아가 유공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 및 형사사법...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국가 유공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보훈 정책으로, 사회적 책임과 예우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과도한 규제와는 무관한 순수 복지 강화형 법안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