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시글, 댓글 등을 반복ㆍ대량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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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9명
선거기간 중 ‘매크로·자동화프로그램’으로 댓글/게시글을 반복·대량 게시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대량 입력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함(기존 공직선거법에 명문 규정 부재).
‘자동화프로그램’의 정의·범위가 넓거나 모호하면, 합법적 자동화(접근성 도구, 합법적 홍보 자동게시, 연구/아카이빙 크롤러 등)까지 위축시키고 과잉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특히 ‘대량’의 기준(횟수/시간/계정수/기기수)이 불명확하면 단속이 자의적으로 보일 위험이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선거기간에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으로 댓글·게시글을 대량 생성하거나 추천/비추천 지표를 조작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선관위가 플랫폼에 접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민주적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기계적 조작(매크로)'을 규제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며, 내용 자체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 수단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는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